3분이면 별도의 비용없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없는 분들은 먼저 신청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먼저 검색엔진을 통해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메인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거나 발급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발급 이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먼저 진행해보시고 프린터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이후에는 약관에 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입력을 진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는 분들은 검색 창에 "이용하시는 은행이름 + 공인인증서 발급" 이라고 입력하시고, 은행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이외에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나 자매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은 본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신청 사유를 선택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의 그림처럼 출력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서 pdf 형태로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하기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외에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역 정보를 입력하면, 주변에 위치한 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발급이 아니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댓글